소송의 종료

제28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총설

1. 서설

가.

소송종료사유

232

나.

소송종료선언

233

다. 민사종국코드의 입력

소송이 종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에 따라 바로 재판사무시스템상 민사종국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코드값/종국코드명

29 각하명령

30 신청취하

31 취하간주

32 소취하

33 소장각하명령

34 항소장각하

35 항소취하

36 항소취하간주

37 상고장각하

38 상고취하

39 신청서각하

41 화해

42 포기

43 인낙

44 이송

45 재심청구기각

46 화해권고결정

52 조정성립

53 강제조정

54 조정불성립

55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56 조정신청취하간주

58 파기자판(원고승)

59 파기자판(원고일부승)

60 파기자판(원고패)

61 원고승

62 원고일부승

63 원고패

64 소각하

65 소송종료선언

66 판결기타

67 파기자판(각하)

68 항소각하

69 신청각하

71 재정합의

72 재정단독

73 항소기각

74 심리불속행기각

76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77 파기환송

78 파기환송(일부)

79 파기이송

80 각하판결

81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

84 상고기각

85 조정이의신청각하

86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취하

87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각하

88 강제조정결정취소

89 강제조정이의

90 이행권고결정

109 재배당

204 취하

221 각하결정

318 조정이의신청취하

319 탈퇴

321 소취하(판결후)

322 배당전종국

803 독립당사자참가인승

991 사건부참조

992 정보화 2413-30호에 의하여 종결처리함

999 기타

2. 재판

가. 재판의 의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그에 의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의 행위와 구별되며,

의사표시적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인 증거조사나 변론의 청취 등과도 구별된다.

나. 재판의 종류

(1) 서설

재판을 하는 주체와 성립절차에 따라 판결·결정·명령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재판의 대표적인

분류이다.

재판의 주체면에서 볼 때 판결과 결정은 법원(합의부인 때에는 그 합의부)이 행하는 재판이고,

명령은 개개 법관(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그 단독판사가 법원 겸 재판장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부의 경우에 준하여 재판의 종류를 정하게 되나, 재판서나 소송서류에서의 호칭은 언제나 '판사'이며 '재판장'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법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민소 332조, 333조, 373조)에는 수명법관·수탁판사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재판의 성립절차 면에서 볼 때 판결이 결정·명령과 구별된다 즉, 판결이 나머지 두 재판에

대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종류별로 따로 설명한다.

(2) 판결

판결이란 소송절차의 중요사항(소의 적법 여부, 청구의 인용 여부 등)

에 관한 종국적 또는 중간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며,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거친 다음(민소 134조 1항 본문),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법관이 서명날인한 판결원본을 작성하여(민소 206조, 208조)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소 205조, 207조).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피고가 민사소송법 256조 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민소

257조 1항), ② 부적법한 소 또는 상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민소 219조, 413조, 425조), ③ 상고심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경우(민소 430조 1항), ④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경우(소액법 9조 1항), ⑤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민소 124조)에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나아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민소 429조)에 하는 상고기각의 판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은 변론 및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고심특례법 5조).

(가)

종국판결

(나)

중간판결

(3) 결정

법원이 주체가 되어 재판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재판(소송절차 중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또는 소송절차 아닌 절차에 관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은 판결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여 변론을 거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민소

134조 1항 단서),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또는 서면심리와 심문을 거친 후(민소 134조 2항) 상당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소 221조 1항).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판결서와는 딜리 법관의 서명을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

결정은 결정원본의 작성이 필수적이 아니고 조서에 기재하여 행하는 것이 가능하며(민소 154조

5호), 특히 변론 중에 행하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은 조서에 그 재판의 내용과 이를 고지하였다는 것을 기재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등의 결정(민소 141조), ② 조사촉탁의 결정(민소 294조), ③ 문서제출을 명하는 결정(민소 347조), ④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민소 290조), 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민소 149조) 등이 그 예이다.

결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민사소송법은 그 결정원본에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덧붙여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민소 221조 2항),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고지 후 곧바로 결정서 원본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고 그들에 대한 고지의 방법·일자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 표시란 우측 여백의 적당한 곳에 이와 같이 한다(재판서예규 21조 3항). 다만, 그 고지사실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와 송달통지서가 기록에 첨부된 경우에는 이러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 방법 │ 장소 │ 일자 │ │

│재판의├───┼───┼───┤ │

│ 고지 │ │ │ │ (인) │

│ │ │ │ │ │

└───┴───┴───┴───┴───┘

(4) 명령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한다.

명령의 절차와 고지방법은 대체로 결정의 그것과 같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재항고·특별항고임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민소 138조에 따른 합의부에 대한 이의 등).

제2절 판결의 성립과 선고 및 확정

1. 서설

판결의 성립절차는 먼저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

판결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선고하는 순

서대로 진행된다. 판결은 선고로 대외적으로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며, 상소기간의 진행(민소

396조, 425조) 또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민집 39조 1항)으로서 판결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2.

판결내용의 확정

244

3.

판결서의 작성

245

4.

판결의 선고

249

5.

판결선고 후의 절차

252

6.

판결의 확정

256

7.

판결의 경정

258

제3절

소의 취하

264

제4절

소송상 화해

273

제5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292

제6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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